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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6월 26일 ~ 2024년 7월 2일)
관리자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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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HCN새로넷방송)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운영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운영에 나섭니다. 만 19세 이상의 구미시민은 누구나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구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상담할 수 있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장에서 의향서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ㅁ (한국일보) "천편일률 요양병원 임종 싫다"… 한국인 죽음의 질 높여야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는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 등록이며 임종에 대한 자기 결정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가정과 지역사회 단위의 돌봄을 정착시켜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ㅁ (이데일리) ‘243만명 연명의료 중단’ 서명에도 외면받는 요양병원 현실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환자가 더 많은데도 환자가 임종기에 상급종합병원을 찾아야 안정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다. 4개월넘게 의·정 갈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은 임종기 환자를 받지 않으려 해 존엄한 죽음을 맞으려는 환자들은 갈 곳을 잃을 수밖에 없다.

ㅁ (슬로우뉴스) 아버지를 죽인 간병 청년 사건, 그 뒤로 무엇이 달라졌나.
· 한국일보 설문 조사에서는 한국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의료 조력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 단체 디그니타스는 장례 비용 포함 1000만~140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자살 유도 약물 처방을 해준다.

ㅁ (이데일리) 남인순, 연명의료 중단시점 당기는 法 발의 [e법안프리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가능 시점을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기존 ‘임종 직전’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ㅁ (약사공론)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긴다
남인순 의원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1626&category=C

ㅁ (브릿지경제) 정부, "존엄한 마무리 보장"…임종실 급여화·호스피스 서비스 보상강화
정부는 이에 맞춰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과제의 일환으로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한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수가 신설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호스피스 입원서비스 질 제고 및 보조활동 인력 배치 확대를 위해 보상을 강화한다.

ㅁ (헬스조선) “임종기 아닌 환자도 연명의료 거부할 수 있어야”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ㅁ (의사신문) 여전히 죽음을 외면하고 혐오하는 우리 사회
유언장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몸이 건강할 때, 그리고 되도록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고,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해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의향과는 무관하게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ㅁ (국민일보) 임종과정→말기환자로 연명의료결정 확대될까…교계 반응 엇갈려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는 “연명의료중단은 안락사와 달리 생명을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라며 “질병에 걸린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기 위한 제도다.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에게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ㅁ (헬스조선) 종합·요양병원, 8월부터 ‘임종실’ 의무 설치… 존엄한 죽음 가능해질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 사례와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입원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만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종실을 설치·운영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정도다.

ㅁ (뉴스프리존) 세종사이버대,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사회복지실천’ 특강
세종사이버대  관계자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민감성과 지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생애 말기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는 특강이 되길 바란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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