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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6월 19일 ~ 2024년 6월 25일)
관리자2024-06-19

조회수 262

ㅁ (이투데이) [마음상담소] 웰다잉 그리고 밥
환자와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항암제 같은 연명치료는 거부하겠다고 말하지만, 영양공급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병원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중단이 가능하지만, 물과 영양공급은 중단이 불가능하다.

ㅁ (전국매일신문) 무안군, 상반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교육 성료
교육은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호스피스에 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강사가 기관별 특성에 맞춰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ㅁ (백세시대) 대한노인회 경남 창원시 마산지회, 경로당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실시
대한노인회 경남 창원시 마산지회(지회장 김구수)는 창원시마산보건소(이지련 소장)에 의뢰하여 6월 14일 경로당에 찾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창원시마산보건소 건강관리팀 이경숙 팀장은 창원현동LH아파트경로당(회장 김명숙), 현동중흥3차아파트경로당(회장 이현섭)을 방문해 각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을 실시했다.

ㅁ (브릿지경제) [액티브 시니어] 강동구 "존엄한 죽음 미리 준비하세요"
강동구는 지난 4일과 11일, 구청과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well-dying) 교육을 진행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과 협업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ㅁ (기호일보)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 실시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는 지난 19일 환자 및 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명 의료 결정제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911

ㅁ (대구일보) 의성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의성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0일부터 지역내 거주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추진한다. 의성군 지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의성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의료법인 제중원 제남병원 ▲의성‧금성‧안계노인복지관 등 모두 6곳이다.

ㅁ (서울신문) [단독]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입법부 공론화 시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해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ㅁ (민중의소리) [김애화 칼럼] ‘마처 세대’의 꿈
동시에 부양하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베이비부머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이제는 자신 차례가 되었나 하는 탄식이 나온다. 몸이 성한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튀어나온다. 병원에 보호자 없이 그들은 혼자 간다. 그렇게 혼자 올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뒷받침되니 다행이다 싶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vop.co.kr/A00001656072.html

ㅁ (머니투데이) "죽음, 내가 결정하게 해달라"…대한민국 첫 존엄사 시행[뉴스속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허용 관련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을 존중해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으로 해외의 조력자살과 비슷한 맥락이다.

ㅁ (당진시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아시나요?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회장 유정순)가 당진시보건소 민원실 앞에서 내원하는 민원인을 대상 으로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상담 및 의향서 작성 봉사를 지난 17일 진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게 되면 생애 말기 본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 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dj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89

ㅁ (전라일보) 삶과 죽음의 사이
명의 질서를 초월하여 영생을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술에 의지하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되, 어느 순간이 되면 연명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이때 잘 죽는 길을 택해야 한다. 언젠가 맞이할 죽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다. 아니, 분통할 일이다. 삶은 커피같이 리필되지 않는다. 가을날 애절하게 물든 나뭇잎이 지듯이, 우리 생명은 신의 몫이다.

ㅁ (한국일보) 의료조력사 찬성 70% 달하지만… 연명 치료 중단 문턱은 높아
국내에서도 의료조력사 입법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6월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했다. △말기 환자 △극심한 통증 △명확한 의사 등 3가지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고, 정부가 구성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허용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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