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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4월 10일 ~ 2024년 4월 16일)
관리자2024-04-11

조회수 310

ㅁ (KBS) [월드 이슈] ‘안락사 허용’ 잇따라…조력 사망 어디까지?
우리나라는 인공호흡기를 떼는 등의 연명 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합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나, 환자가 약물을 스스로 투여하도록 돕는 조력 사망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을 두고 절차를 만들어가자는 논의는 있어 왔는데요.

ㅁ (SBS) 프랑스, '조력 사망' 법안 국무회의 제출…5월말 국회 논의
프랑스에서 의사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사망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제 궁은 카트린 보트랑 노동·보건·연대 장관이 조력 사망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ㅁ (시사IN) 숙의 민주주의 끝에 다가온 존엄사의 길
3월1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조력사망법에 대한 계획을 밝혀 프랑스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18세 이상 성인이 중단기 사망선고를 받고 만성통증이 있는 불치병에 걸린 경우 ‘조력 사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ㅁ (매일경제)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마지막 순간' 미리 정하는 청년들
전문가들은 젊은 층 사이에서 '웰다잉'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 의향서 작성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정부가 최근 말기 암 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었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ㅁ (KBS) “제 죽음에 동의합니다”…끝없는 안락사 논쟁 [친절한 뉴스K]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지만 약물 등으로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디가 벨기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런 프랑스도 다음 달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의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ㅁ (오마이뉴스) 대통령이 발표한 '죽음 지원법'... 프랑스가 뜨겁다
정부의 '죽음 지원법' 이 고통받는 생 대신 평화로운 죽음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적은 비용으로 노인들을 빨리 보내고자 하는 계산이라는 일부 의료계의 비판이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현행 법안은 향후 10년간 11억 유로를 투여하여, 요양 병원 시설과 인력 확대 방안을 담고 있기도 하다.

ㅁ (동아일보) [강동구]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해요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밖에도 △웰다잉(Well-dying)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생전 정리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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