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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4월 3일 ~ 2024년 4월 9일)
관리자2024-04-03

조회수 362

ㅁ (뉴시스) 성남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주 5일로 늘린다
경기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에 주 2회 설치·운영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를 주 5회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ㅁ (울산신문) 웰다잉 돕는 울산 남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호응
울산 남구가 전문성과 생애경력을 갖춘 어르신이 직접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남구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지난 2022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ㅁ (서울신문) 대만, 연명의료 중단 조례 제정… 日은 가이드라인 마련
대만은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했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2007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국가 지침을 만들었다. 영국은 1993년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뒤 2005년 정신능력법을 제정해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ㅁ (세계일보) [사설] 존엄사 ‘벼락치기’ 결정 개선, 사회적 공론화 서두를 때다
이제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서둘러야 할 때다. 정부는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명의료행위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임종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호스피스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ㅁ (뉴스핌) 복지부,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치매‧신부전증 등 3개 질환 검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도 확대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 내 상담과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430개소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8년 650개까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ㅁ (데일리안) 호스피스 대상 질환 단계적 확대…연명의료 중단시기 사회적 논의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한다.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 인지도를 높인다.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고관심층(사례 중심, 전문정보 제공)과 저관심층(일상적·연속적 콘텐츠 제공으로 긍정적 인식 제고)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한다.

ㅁ (머니투데이) 호스피스 기관, 2028년 2배로 늘린다…연명의료중단 사회적 논의 추진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관리를 강화한다. 지금은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연명의료중단 이행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행 연명의료중단의 이행은 임종기로 국한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ㅁ (연합뉴스) '존엄한 마지막' 호스피스 전문기관 2배로…대상 질환도 확대
연명의료의 경우 현재는 병의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한다. 또 연명의료 중단의 이행을 죽음을 앞둔 임종기에서 더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ㅁ (중앙일보) 연명중단 서약 말기 이전에도 가능…벼락치기 존엄사 손본다
임종기로 못박다 보니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날에 숨지거나 며칠 내 숨지는 '벼락치기 존엄사'가 횡행한다. 2018~2022년 연명의료계획서를 활용해 존엄사를 이행하고 세상을 떠난 8만3532명 중 5만4796명(66%)이 이 서류 서명 당일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ㅁ (대한경제) 김포시, 4월부터 웰다잉 프로그램 진행 ... 의미 있는 삶 존엄한 생의 마감 궁금하신가?
시는 상반기에 웰다잉에 관심 있는 북부 5개읍·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북부보건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웰다잉 프로그램 전문강사와 함께 ‘웰다잉의 이해, 용서와 회복, 버킷리스트 작성, 의미있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ㅁ (브라보마이라이프) 호스피스, 치매 추가 검토… 전문기관 2배 늘린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한다. 지금은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ㅁ (매일경제TV) "삶의 '마지막' 존중돼야"…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확대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8년까지 36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후 작성할 수 있지만,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됩니다.

ㅁ (CTS) [소셜] 정책ㅣ보건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심의·의결
보건복지부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와 연명의료 결정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로 구성됐습니다.

ㅁ (서울경제) '삶의 ‘존엄한 마지막’ 정부가 돕는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대상·기관 확대
임종 과정의 기간만 늘리기 위해 진행하는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시점도 질환 말기 진단 이전으로 앞당기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며,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거나 대신 결정할 가족이 없어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ㅁ (한국보험신문) [기자의 눈]“잘 놀다 갑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지만, 존엄사는 허용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국회에서 통과한 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은 담당 의사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행위만 허용하고 있다.

ㅁ (백세시대) 호스피스 이용자 선택권이 커진다
정부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에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의향서 등록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된 686곳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ㅁ (한국일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에 홍창권 전 중앙대의료원장 임명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에 홍창권(사진) 전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생명윤리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 등에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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