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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3월 27일 ~ 2024년 4월 2일)
관리자2024-03-29

조회수 181

ㅁ (가톨릭신문) 프랑스 주교단, ‘안락사 법안’ 반대 성명 발표
프랑스 주교단은 루르드 성지에서 3월 19일에서 23일까지 회의를 열고 첫날 안락사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법안을 마주한 상황에서 큰 우려와 깊은 의구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ㅁ (이투데이) [마음상담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이 ‘건강’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종말을 넘어서 심리적, 영적, 사회적 죽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웰다잉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논의는 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안락사와 같은 신체적 죽음에 한정되었다. 웰다잉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심리적, 영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

ㅁ (의학신문) 복지부, ‘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ㅁ (서울신문) [김선영의 의(醫)심전심] 비정상의 정상화
임종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환자의 고통과 이로 인한 가족들의 원망을 받아 내는 역할 역시 전공의가 짊어져 왔다. 그러나 이 일의 어려움을 이제 본인들의 몸으로 때우며 알게 된 교수들은 서둘러 환자들에게 연명의료 결정에 관해 설명하고자 애쓰고 있다.

ㅁ (제주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꾸준히 증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이달 현재 177명으로 매월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35581

ㅁ (뉴스1) 삶의 끝을 선택할 권리…디그니타스 영국 회원 24% 급증[통신One]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에 조력 사망(assisted-dying)을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을 돕는 단체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 가입한 영국 회원 수가 24%나 늘었다. 조력 사망이란 일반적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더이상의 연명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환자가 의료 전문가의 동의 하에 약물 등의 도움으로 죽음을 맞는 것을 말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5367649

ㅁ (매경이코노미) “내가 선택하는 죽음을 허하라” [MANAGEMENT]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 제도가 도입됐지만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비율이 적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2023년 7월 말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가 중단된 29만7313건 중에서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중단된 것은 전체의 39.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로 연명의료가 중단됐다.

ㅁ (시사IN) 죽음이 내 삶에 질문을 던졌다 [여여한 독서]
작가 C. S. 루이스의 말처럼, 슬픔은 두려움과도 같다. 슬픔은 두려움을 부르고 두려움은 슬픔을 낳는다. 고통에 시달리던 매릴린이 의사조력사를 원하자 어빈은 그녀를 원망한다. 어떻게 자기를 두고 갈 수 있느냐고. 그도 안다. “이제는 어리광을 그칠 때”이며, 사별의 두려움 때문에 그녀를 붙잡아선 안 된다는 것을.

ㅁ (뉴시스) 예수병원유지재단-소비자전북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파견 협약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파견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병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홍보·교육분야에 대한 협력과 상담사 파견· 상담실 운영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ㅁ (중앙일보) "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원혜영 전 의원은 “조력 사망은 최근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슈로, (개별적인) 법안 발의 정도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불가능한 환자에게 결정권을 보장하느냐가 핵심으로, 큰 방향이 잡혀야 세부 내용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ㅁ (서울신문) [기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삶은 죽음으로써 완성된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며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이는 죽음의 영역에도 적용돼야 한다. ‘죽을 자유’와 ‘살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조력존엄사는 품위를 잃지 않으며 삶을 마감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의 문제이고 다른 모든 권리가 그렇듯 ‘선택하지 않을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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