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3월 20일 ~ 2024년 3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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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한겨례) 세계는 안락사 논쟁 중…영국·프랑스 어디까지 문 열까 앞서 지난달 29일 영국 하원 보건사회위원회는 ‘조력 사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시민사회 권고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영국이 조력 사망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장관들은 다양한 입법의 차이를 어떻게 법안에 반영할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ㅁ (서울경제) 웰빙부터 웰다잉까지…강동구, 생전 정리서비스 강화 구는 또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웰다잉 교육’과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의 대상을 확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전 동에 걸쳐 권역별로 연 6회 운영할 계획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OO51MIG ㅁ (금강일보) 공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443명 등록 공주시는 삶의 마지막 순간 환자 본인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공주시보건소는 2020년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모두 1443건의 의향서를 등록한 상태로 매년 평균 2배 이상의 등록 건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ㅁ (오마이뉴스) 우리 곁 다가온 존엄사와 안락사, 그 조건을 생각한다 이씨는 요즘 조력존엄사가 가능하도록 세상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탠다는 일념으로 힘든 나날을 버티고 있단다.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에게 조력존엄사가 인정된다면 즉각 실행에 옮길 계획인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내 삶의 마감, 내가 정할 수 있게"… 조력 존엄사 헌법소원 낸 이명식 씨[서영아의 100세 카페] ㅁ (전남매일) <화요세평> 삶을 위한 죽음의 법률 그렇다면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된 이후 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스스로 결정해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한 이가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의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ㅁ (디지털타임즈) 존엄사,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가? [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주체이자 개별적 권리를 가진 환자 개인의 '죽음에 대한 권리',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구체적이자 절대적인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일한 존재인 자신의 삶의 소멸 즉 죽음에 대해 그 누구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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