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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2월 7일 ~ 2024년 2월 13일)
관리자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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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동아일보) “유언장을 써야 나 떠난 뒤 자식들이 안 싸워요”[서영아의 100세 카페]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장기기증 서약을 했지만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시간을 들여 알려두는 게 중요하죠. 마음의 준비가 되게끔 말이죠. 그게 좋은 마무리지요.”

ㅁ (중앙일보) 김영옥·나문희 "스스로 못 다스리면 불행…불필요한 연명치료 안 해"
“100세 시대라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돈‧자식‧남편이 있어도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을 때의 불행은 대처할 길이 없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닌데 의료행위로만 끌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김영옥) “아픈 몸으로 한없이 누워있을 때가 정말 지옥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회복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병원에서 연명치료 하지 않고) 지옥에서 해방되면 좋겠습니다.”(나문희)

ㅁ (헬스조선) 안락사 처벌 위헌 판결한 에콰도르, 한국은…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하다. 다만 2022년 6월, 생애말기 환자가 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이 안락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만큼 관련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ㅁ (중앙일보) 93세 동갑 아내와 동반 안락사…네덜란드 전 총리의 선택
한국에선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거부할 권리만 있다. 종교계와 의료계는 “자살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가 존엄사란 이름으로 죽음을 강요당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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