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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1월 31일 ~ 2024년 2월 6일)
관리자2024-01-31

조회수 270

ㅁ (한국일보) "내 삶을 포기할 기회 달라"... 헌재 '존엄사' 본격적으로 다룬다
헌법재판소가 찬반 논란이 큰 존엄사(회복 가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했다.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국회가 이를 법제화하지 않은 것(입법부작위)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인지를 정식 심판 대상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ㅁ (건강다이제스트) '[신년기획]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직접 써보니…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인간답게 죽고 싶다는 바람은 다들 한결같을 것이다. 존엄한 죽음을 향한 의미 있는 제도 하나!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제도를 말한다.

ㅁ (전주MBC) 전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시 진행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이 연중 진행됩니다. 전주시보건소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ㅁ (경인일보) 존엄일까 살인일까… 캐나다 의사의 '의료 조력 사망' 회고록
"의료 조력 사망은 누군가의 삶을 앗아가는 일이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그들에게 삶을 돌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저자의 회고에 '조력 사망'이라는 무미건조한 단어는 어느새 '존엄사'라는 새로운 언어로 확장한다. 누군가의 '존엄'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한 진 마모레오의 사투가 지난한 과정 끝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ㅁ (전국매일신문) 여수시보건소, 사전연명의향서 무자격자 상담 논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통보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자의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기관 대상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보건소 담당자 A씨는 본인이 맡아야 할 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 업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1개월 행정인턴 아르바이트생 B씨(대학생)에게 맡겼다.

ㅁ (노컷뉴스) 노년의 현실을 비추다…'소풍' '플랜 75'
노인 존엄사 문제는 일찌감치 대두된 문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3.1%는 '존엄사를 찬성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명 의술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에 동의하는 노인도 87.8%에 달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08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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