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3년 12월 6일 ~ 2023년 1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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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헬스조선) [아미랑]“죽음은 준비할 때에만 우리를 존엄하게 해줍니다”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제 신변을 미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비품이나 자료를 학교 의학역사문화원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서약서와 유언장,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묘비명도 작성해뒀습니다. ㅁ (브라보마이라이프) 조력존엄사, 삶의 마지막 자기 결정권 둘러싼 논란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등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한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돼 있으나 질병 상태, 고통의 정도, 죽음을 선택한 이유 등을 평가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의사조력자살도 허용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5016 ㅁ (중부매일)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MOU 체결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노인일자리 참여활성화 상호 협력▶충남, 대전 지역 내 노인들의 미래 계획 설계를 위한 일자리 교육 및 상담사업▶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및 발전 증진 등을 협력하키로 했다. ㅁ (국민일보) “안락사와 다를 바 없다더니” 교회 참여 늘어나는 이 제도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교회(김승민 목사)도 지난 9월 교회 카페에서 의향서 작성 및 상담 활동을 지원했다. 김승민 원미동 교회 목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유익하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에 자리를 마련했다”며 “성도들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ㅁ (JTBC) "존엄하게 죽을 권리 외면 말라" '조력존엄사법 통과' 촉구 집회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대표는 "국회는 높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기 상조란 핑계를 대며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죽음과 같은 통증을 겪는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ㅁ (노컷뉴스)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제5회 구술자서전 출판기념회 개최 (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회장 문시영, 이하 사실모)이 8일 서울 성북구 예닮교회(담임목사 서평원)에서 구술작가와 구술대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구술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구술자서전은 자서전 주인공들이 구술로 풀어 낸 본인의 생애를 일대일로 매칭된 전문상담사가 글로 풀어 쓴 것으로, 살아있는 생애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060722 ㅁ (머니투데이) "그 법, 언제 통과됩니까" 애타는 어르신...나도 고통없이 죽고 싶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ㅁ (머니투데이) '존엄사법' 발의한 안규백 "삶만큼 죽음도 존중 받아야" 안 의원은 2017년 각종 말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보며 이 같은 생각을 했다. 그는 "당시 구순이 넘은 어머니는 고통으로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셨지만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2016년 2월 제정돼 2018년 2월 시행된 것으로 당시 안 의원 어머니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ㅁ (머니투데이) "심폐소생 말고 장기기증 원합니다"...거룩한 죽음 위한 법안들 우리나라에서 현재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 중이긴 하지만 임종 직전의 환자가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이 올해 3월 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이 대표적이다. ㅁ (머니투데이) '세상 떠나는 날, 부부는 웃고 있었다…'존엄사' 유족이 떠올린 기억 캐나다는 2016년 시한부에 한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합법화했다가 이후 불치병으로, 내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캐나다 정부가 발간하는 시행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망 사례에서 존엄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 △2020년 2.5% △2021년 3.3% △2022년 4.1%로 매년 증가했다. ㅁ (KBS뉴스) '“연명의료 안 받겠다” 2백만 명 넘었다 치료 효과가 없는 데도 생명 연장만 하는 의료행위, 바로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이걸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등록한 사람이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ㅁ (매일경제) “죽기 전 연명치료 안받을래요”…사전 서약자 200만명 넘었다 11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 건수는 209만5159건이다. 여성이 142만548명, 남성이 67만4611명을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0895288 ㅁ (아시아투데이) 건보공단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익캠페인 ‘공공브랜드 대상·올해의 광고PR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익캠페인'이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공공기관·혁신브랜드 부문 대상을, 2023 올해의 광고PR상 공익광고 PR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익캠페인은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멋진 삶은 맺음말로 완성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 공감대를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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