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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3년 11월 29일 ~ 2023년 12월 5일)
관리자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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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전남매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사랑 가득한 삶 살아야"
그는 “그러나 그 예측불가능한 죽음이 언제 찾아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심지어는 부정하며 혐오하기까지 한다”며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변화한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유언장 작성 등 좋은 죽음을 향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ㅁ (코메디닷컴) “죽기 전 안먹어”…임종환자 자발적 단식, 평온한 죽음 맞을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 과정의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명연장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국내에선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와 연결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kormedi.com/1640705

ㅁ (가톨릭평화신문) “의사조력자살 허용시 자살 크게 늘어날 것”
홍 교수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미국 오리건 주는 2021년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한 환자의 97.5%가 호스피스에 등록했던 사람으로 나타났다”며 “의사조력자살의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호스피스 케어가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하는 장소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ㅁ (연합뉴스) '"전화로 안락사 돕는 것은 위법"…호주 연방법원, 지방법 제동
빅토리아주처럼 원격으로 자발적 조력사가 가능한 퀸즐랜드주의 이베트 다스 법무 장관은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 지원을 거부당해서도 안 된다"며 "연방법을 개정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ㅁ (머니투데이) 기증자 찾다 죽어가는 사람들…한정애 "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
다만 DCD제도 도입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 모두 환자 본인의 의사가 완강해도 환자 가족이 반대하면 불가능한데 환자 가족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이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몸에서 장기를 떼는 것에 대해는 거부감이 클 수 밖에 없다.

ㅁ (법률저널) [기자의 눈] 딜레마 상황의 해결
기자는 여전히 존엄사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존엄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다. 존엄사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줄어들도록 복지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ㅁ (브라보마이라이프) 갈 길 먼 존엄한 죽음… ‘가족 중심’ 문화 웰다잉 정착 막아
 “남은 가족의 부양이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다는 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롯이 ‘자기결정권’으로 주체적인 고민을 해보시길 바란다”며 “그 이후 가족들을 위해 할 일은 자신의 결정을 알려두는 것이다.

ㅁ (강원도민일보) 평창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진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2024년 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적극 추진,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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