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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3년 11월 8일 ~ 2023년 11월 14일)
관리자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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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브라보마이라이프) “고령자는 연명치료 거부 선언해야” 日 재계 인사 발언 ‘파장’
그는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고령자는 열심히 더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고령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취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고령자는 그 나름대로 일하고 마음 넉넉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령자들이 ‘연명치료는 원치 않는다’고 선언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손자 세대의 생활이 조금은 좋아집니다.”

ㅁ (의약뉴스) 연명의료결정제도
복지부는 “2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ㅁ (코메디닷컴) '환자가 죽겠다고 한다면 죽일 수 있나?
연명치료 거절이 법제화되면서 멈춰야 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법은 배우지 못한 채, 중환자실 앞 담당의사의 긴박한 설명만으로 결정하고 오랫동안 후회할 수도 있다. 본 칼럼에서는 간단하게라도 연명치료의 중단 결정을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 보려 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kormedi.com/1634426/

ㅁ (중앙일보) [원영 스님의 마음 읽기]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다
연명치료는 거부할 수 있지만, 스스로 생을 끝내는 것은 안 된다고 들었다. 악용할 여지로 반대가 크다는 것이다.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더더욱 나는 ‘왜 불합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ㅁ (아시아투데이) 거창군보건소, 13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경남 거창군보건소가 13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ㅁ (의협신문) "존엄한 죽음 위해 적절한 임종 돌봄 제공해야"
문재영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미리 돌봄계획과 치료목표를 논의하자는 의미이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적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평소에 '아름다운 삶'을 고민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ㅁ (스포츠경향) 가톨릭중앙의료원, 제4차 가톨릭 의료윤리 심포지엄 개최
국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인의 윤리적 감수성과 의사결정에 의존할 뿐, 적절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문, 운영, 질관리 방안 등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이 기획됐다.

ㅁ (TV조선) [단독] 병원장, 살인혐의 강력 부인…경찰 '조력 안락사' 등 수사
경찰은 이곳 병원장 A씨가 환자 2명을 의료적 행위로 사망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알 정도로 위험한 의료 행위', 즉 '의료 지식을 이용한 행위'로 환자 두 명이 숨졌기 때문에 살해의 고의를 가진 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환자들을 상대로 안락사를 시켜줬을 가능성을 놓고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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