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3년 5월 17일 ~ 2023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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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뉴스워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전시회·강연·상담소) 성료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가 지난 5월 10~12일(수~금)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ㅁ (THE ASIA N) [웰빙·웰에이징·웰다잉②]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다. 그러나 사고사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죽느냐는 선택은 할 수 있으므로 인간적 존엄에 찬 죽음인 존엄사(尊嚴死)를 선택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할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담당의사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판단을 받은 후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행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kor.theasian.asia/archives/337378 ㅁ (식약일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국회 상담소 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가 지난 5월 10~12일(수~금)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fdn.co.kr/61498 ㅁ (뉴스1) 인구 80%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 '안락사 합법화' 법안 통과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에서 통과된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에 서명했다. 드소자 대통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안락사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에 그는 의회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다 지난 12일 포르투갈 의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찬성 129표로 통과시켜 드소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를 공포했다. 포르투갈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의화 재적 의원 230명 중 과반수인 11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은 8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환자가 신체적 불능으로 의학적 '조력자살'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명시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5049511 ㅁ (연합뉴스)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 5명 중 1명꼴…50대가 가장 '위험' 홀로 생활하다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3%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인 가구만 보면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위험군인 것인데, 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중년층이 노년층보다 오히려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ㅁ (아시아경제) 권기창 안동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일일 명예지사장 활동 권기창 안동시장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하루 동안 안동시민의 건강을 챙겼다. 또 권 시장은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시민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면서 솔선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ㅁ (MBN뉴스) 웰 다잉(Well-Dying)에 대하여…인간은 존엄하게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인간이 죽는 것에는 그동안 자연사와 병사 혹은 사고사만 있었다. 수명대로 살다 죽거나, 불치의 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경우 말이다. 하지만 현재 이 죽음의 종류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 바로 ‘존엄사’와 ‘안락사’이다. 지난 4월14일, 네덜란드 보건부는 안락사 적용대상을 현재의 12살 이상에서부터, 한 살에서 12살 미만 어린이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물론 불치병을 앓는 아동의 경우다. 우리나라 역시 2022년 6월에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아직은 사회적 논의의 필요로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 60대 이상의 찬성률이 86%로 상당히 높게 나와 고령층으로 갈수록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명의료동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 끝내는 존엄사나 더 이상의 고통을 불허하고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의사를 조력을 받는 안락사, 이 두 가지 모두 법의 허용과 불허를 떠나 의학적, 종교적으로 쉽지 않는 문제이다. 다만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기관지 삽관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혈압강화제와 기타 기계의 힘으로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해 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건 환자의 존엄과는 거리가 있다. 이제 한국 사회도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mbn.co.kr/news/culture/4930670 ㅁ (청년일보) [청년발언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 실현하는 웰다잉 고령화 사회·의료기술 발전으로 증가하는 기대수명과 증가하는 만성질환 등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품위 있는 죽음, 인간 답게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덩달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웰다잉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사망하고,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공통적인 요인으로 꼽는다. 이에 웰다잉을 위한 노력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다. 호스피스 의료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 중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다. ㅁ (의학신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요양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지원 필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옥)가 요양병원을 윤리위 사각지대에 놓지 않도록 요양병원 의료기관윤리위 설치를 지원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거나 요양병원 전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등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돌아보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그외에도 우리 사회 내 생애 말기 돌봄 환경 개선과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개선과 이를 위한 의료인 교육 활성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정이 불가능한 무연고자에 대한 입법 보완 등이 권고됐다. -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도자료: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2390 ㅁ (중앙일보) "사랑해" 말 못한채 이별…말기환자만 허용한 '벼락치기 연명의료 결정' 미루고 미루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결정’을 개선하라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통보했다. 국생위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를 ‘말기환자 등’으로 제한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담당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사각지대로 방치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부족 문제,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는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할 방법이 없는 문제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국회에 입법 발의된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죽음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관련 법률을 제정·개정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숙고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4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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