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2년 9월 7일~2022년 9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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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의학신문) 보정심 등 18개 보건복지부 위원회 ‘통합·폐지’ 정부가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이 저조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면서 복지부에서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 18개 위원회가 정리된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657
ㅁ (청년의사) 연명의료제도 5년…‘윤리위 설치·의료진 교육’ 등 여전히 미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국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진 교육 등 여전히 미비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2
ㅁ (뉴시스) 건보 인천경기본부, 연명의료결정제도·장기기증 확산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해 지난 5~8일 4일 동안 존엄한 삶의 의미와 생명 존중 가치를 되새기고,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장기기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8_0002007857&cID=10803&pID=14000
ㅁ (코메디닷컴) 연명 치료와 존엄사..간병에 지친 삶 이번 추석에도 명절의 즐거움을 제대로 못 누린 가정이 있을 것이다. 추석 내내 집에서 중환자를 간병한 사람들은 한숨 소리가 더 컸을지도 모른다. 간병의 어려움은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다. 긴 병에 효자 없고, 간병하다 골병든다는 말이 있다. 환자라고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정신이 멀쩡한 뇌졸중, 파킨슨병 환자는 간병하는 가족에게 늘 미안함을 느낀다. 침대에 누운 채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자신이 답답하고 미울 것이다.
ㅁ (라포르시안) 의협, 16일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 특강 개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저녁 7시부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이라는 주제로 허대석 서울대 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99
<“조력 존엄사법”, “안락사” 관련>
ㅁ (경향신문) “안락사 논의 가속…호스피스와 존엄사 병행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잘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잘 살지 못한다”고 로마의 현인 세네카는 말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좋은 죽음을 누리고 있는가.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인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제는 1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숨을 거둘 정도로 죽음은 의료기술에 종속된 양상이다.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기술이 역설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법제화됐지만 갈 길은 멀다. 호스피스를 비롯한 의료돌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종 단계에서만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협소한 법 조항은 현실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209062049005
ㅁ (단비뉴스) ‘죽음 존중 사회’ 향한 법 사람이 죽으면 몸은 각각 다른 속도로 기능이 정지된다. 먼저 호흡이 멈춘다. 몸에 산소가 돌지 않는다. 약 6분 뒤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된다. 뇌가 죽는다. 그다음 약 4분이 지나면 심장이 멎는다.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한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거치는 섭리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68749046940
ㅁ (데일리메디) "의사가 환자 조력자살 권고시 법적책임 완화 절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을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권고했을 때 차후 법적인 측면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 국회토론회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은 무엇이냐'에서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이같이 주장. 고 교수에 따르면 현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권고했을 때 이후 의사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8382
ㅁ (데일리메디)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vs “의사조력자살… 시기상조” [심층기획]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콧줄을 낀 채 온종일 누워계신 아버지를 보면 이게 정말 사는 건가 싶습니다. 그렇게 정정하셨던 아버지께서 본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다 사라진 마지막을 맞고 싶으셨을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05528886?OutUrl=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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