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언론동향 -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상세화면입니다.

[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2년 7월 20일~2022년 7월 26일)
관리자2022-07-27

조회수 187

(매일일보) 광명시, ‘100세 시대, 행복한 도시조성 위해 다양한 어르신 복지 종합대책 펼쳐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인구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26월 기준 광명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3,69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로 조사 됐다. 2026년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35809

 

(매일경제) [매경이코노미스트] 웰다잉을 위한 행동경제학

며칠 전 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둔 것이다. 더 미루지 않게 된 계기는 친척 사돈 어르신의 임종 과정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98세 어르신의 임종을 앞두고도 연명의료에 대해 가족의 의견이 갈렸다. 유족에게는 고인을 보낸 슬픔과 함께 마음의 상처도 남았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07/641359/

 

(국민일보) “유산 기부 확산 위해선 유언장 쓰는 문화부터 정착돼야

부천시장 2, 국회의원 5번을 한 원혜영 전 의원에게 요즘 관심사는 정치가 아니라 죽음이다. 지난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그만두고 웰다잉문화운동-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원 대표는 우리 사회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격을 잃지 않고 삶을 마무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웰다잉문화운동 사무실에서 원 대표를 만나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들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5802&code=23111111&cp=nv

 

(조선일보) 관이 닫히는 순간잘 죽는 게 잘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숨이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곧 숨도 멎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죽은 여러분의 시신을 화장해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7/23/B7TJQ6WEVRHAVO3O5PK75T45Q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충남일보) 아산시, ‘건강한 인생 설계 사업진행

충남 아산시가 오는 10월까지 건강한 인생 설계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웰다잉 문화 조성에 나선다. 건강한 인생 설계 사업이란 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인생을 설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1385

 

(시민일보) 도봉구, ‘찾아가는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실시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오는 29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85008503409

 

<조력 존엄사법”, “안락사관련>

 

(스냅타임) 조력존엄사 찬성 82% 이면엔 돌봄 공백부작용 우려도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력존엄사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지난달 1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에서는 말기환자인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조건을 만족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aptime.edaily.co.kr/2022/07/%EC%A1%B0%EB%A0%A5%EC%A1%B4%EC%97%84%EC%82%AC-%EC%B0%AC%EC%84%B1-82-%EC%9D%B4%EB%A9%B4%EC%97%94-%EB%8F%8C%EB%B4%84-%EA%B3%B5%EB%B0%B1-%EB%B6%80%EC%9E%91%EC%9A%A9-%EC%9A%B0%EB%A0%A4%EB%8F%84/

 

(메디컬투데이) 조력존엄사, 사전·사후 통제장치 요건절차한계 엄격히 규정해야

국내에서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면 제도 시행의 필수요건·절차·한계를 엄격히 규정해 면밀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4180002673

 

(MBC) 의사가 돕는 자살은 존엄할까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다렸던 법안이 많지만 그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이 뜨겁습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안 의원 표현에 의하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1474_35673.html

 

(프레시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 비극적 사건으로 만들 필요 없다

조력존엄사법으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251451344949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시사위크) 국회입법조사처 조력존엄사 제도화하려면 사전사후 통제장치 마련해야

최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갑)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194

언론동향 이전 및 다음 게시물 이동하기 표
이전글

[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2년 7월 13일~2022년 7월 19일)2022-07-19

다음글

[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2년 7월 27일~2022년 8월 2일)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