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언론동향 -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상세화면입니다.

[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1년 12월 29일~2022년 1월 4일)
관리자2022-01-04

조회수 161

(중앙일보) [오피니언]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죽음보장해야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임인년(壬寅年)이 다가오고 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삶의 마무리를 한 번쯤 생각하기에 좋은 때다. 20161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6445

 

(가톨릭평화신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시대현장에선 호스피스 확대 호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222일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시대, 돌아보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제6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에 두고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법의 적용과 절차 이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16059&path=202112

 

(전북일보) “익산 초고령사회 진입, 웰다잉 문화 조성해야

익산지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소병홍 익산시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익산시 인구 28만여명 중 65세 이상이 56000여명으로 19.9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웰다잉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606

 

(라포르시안) 2022년부터 보건의료 분야서 바뀌는 제도·정책은?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적지않은 변화가 생긴다.

내년 1월부터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기관을 확대하고, 간호 등급제도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소득 중심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적용된다. 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395

 

(청년의사) [언저리뉴스] 110만명 넘게 참여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국민이 1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환자도 19만명이 넘는다. 도입된 지 4년이 다 돼 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가져온 변화다.

- 기사 원문 보기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092

 

(백세시대) [신년 특집] “품위 있는 죽음, 미리 준비하자노인사회 웰다잉 교육 열기

#1. 지난해 1014일 파주시 파주읍 문화체육센터에서는 대한노인회 경기 파주시지회(지회장 김윤재)가 주관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수료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차지은 어르신(78)은 지난 5주간의 활동을 뒤돌아보았다. 이전엔 죽음이란 단어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고 막연히 두려움을 느꼈었다. 그런데 매주 2회씩 10회 웰다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달라졌다.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인생노트를 쓰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 생각하게 됐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56

 

(백세시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건강할 때 미리 문서로 밝히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1:1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8개소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를 통해 가까운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55

 

ㅁ (이뉴스투데이) 화성시, ‘웰다잉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수행기관 모집

화성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수행 모집기관의 모집공고는 202213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받게 된다.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20223월부터 11월 말까지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활동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746


언론동향 이전 및 다음 게시물 이동하기 표
이전글

[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1년 12월 22일~2021년 12월 28일)2021-12-28

다음글

[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2년 1월 5일~2022년 1월 11일)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