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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1년 11월 10일~2021년 11월 16일)
관리자2021-11-16

조회수 154


 

 

ㅁ 엄격한 연명의료결정법실효성 갖추려면…“규정완화 필요

시행 후 3 9개월이 흐른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연명의료 결정 대상 및 조건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767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ㅁ 연명의료결정법, 문제는 엄격한 요건

지난 2016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서는등,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037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확대하고 대리결정자 범위 적정성 논의해야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명의료결정 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5027777339

 

ㅁ 죽을 날까지 마지막 6개월, 예상 못 한 변수가 생겼다

얼마 전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는 없고 그저 죽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100만명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3423

 

ㅁ 암 환자들 항암제 신포괄 논란 정부 해명, 못 믿겠다

암 환자들이 항암제 신포괄수가제 제외 논란과 관련한 복지부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군 항암제를 전액 비포괄로 규정하는 '2022년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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