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1년 4월 21일~2021년 4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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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복잡한 절차ㆍ홍보 부족 여전…갈 길 먼 연명의료중단제도
지난 3월까지 약 3년간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힌 사람은 8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직접 미리 작성한 환자는 36%에 그쳤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8763
ㅁ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316개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미설치한 곳이 161개로 전체 종합병원의 50.9%에 달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40176
ㅁ [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존엄한 사망`을 위한 한 여성의 투쟁
'존엄한 사망'을 허용받기 위해 수년간 투쟁해온 한 칠레 여성의 여정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칠레 하원이 최근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 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7년 만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42302102269660002
ㅁ [더오래]환자는 찬성, 의사는 반대…논란 뜨거운 ‘죽을 권리’
천재는 요절한다는 얘기가 있다. 흔히 모차르트를 그 예로 든다. 사실 그는 35세에 세상을 떠났다.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면 요절했다는 표현이 맞다. 그러나 당시 인간의 평균수명은 34세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요절한 것이 아니라 평균수명 이상을 산 것이다. 그렇게 수명이 짧았나 생각하겠지만 19세기 말까지도 인간의 수명은 채 마흔이 되지 않았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404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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