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1년 2월 3일~2021년 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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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코로나에도 ‘존엄사’ 결정 늘었다…연명의료 중단 114%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은 크게 줄어든 반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제도)이 시행된 이후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kukinews.com/newsView/kuk202102020431
ㅁ 생명윤리정책원, 18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비대면 교육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오는 18일 17시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 교육(실시간 비대면)’을 진행한다.
-기사 원문 보기: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607
ㅁ 강신중 변호사의 남도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존엄사
강신중(법무법인 강율 대표변호사) 정치적, 사회적 큰 이슈가 아니라서 이목을 끄는 일은 아니지만, 2021년 2월 4일은 연명의료결정법(법률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주년이 된 날이다. 이 즈음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실제 존엄사를 결정한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 336명에게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라는 ‘잔인한’ 질문을 던졌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988
ㅁ 요양보호사보다 못한 의료인력 간호조무사?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의료인력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3935
ㅁ “뇌사 아닌 심장死 장기기증 논의해야” [환생 7화·끝]
국내에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뒤 의료계에서는 앞으로 장기 이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째서일까.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44426/1
ㅁ “우리 할아버지, 장기 기증하셨어” 자랑할 추모공간 생기길[환생 7화·끝]
Q. 우리나라에 장기이식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생긴 지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건데, 기증은 오히려 과거 최대치일 때보다 적고 이식대기자는 매년 갈수록 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4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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