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0년 10월 7일~2020년 10월 13일) 관리자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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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연명의료 결정'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이 법적으로 인정됐지만 일선에서는 본인 의사를 표명할 곳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관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받아줄 기관이 부족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총 447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