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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0년 7월 8일~2020년 7월 14일)
관리자2020-07-15

조회수 135

ㅁ “생명 연장 아닌 고통 연장, 적극적 존엄사법 도입해야”... 존엄사와 안락사의 경계는

 

고통만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의 의지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지난 2018년 시행되고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극적 의미의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른바 안락사 개념이 포함된 ‘확장된 존엄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8955

 

 

ㅁ “적극적 존엄사법 만들어져야”... ‘안락사’ 전도사로 돌아온 김현 전 변협 회장

 

단순한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안락사를 포함한 확장된 존엄사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진 김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전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존엄사 입법 촉구’ 세미나를 개최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지난해 10월 만든 비영리법인입니다.

지난해 11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세미나에 이어 이번이 단체 설립 이후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8956

 

 

ㅁ 존엄사 논란 ‘김 할머니 사건’... 안락사와 조력 자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유재광 앵커= 존엄사와 안락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존엄사가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의가 확립이 된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존엄사는 '깨어날 가망이 없는 의식상실 상태에 있는 환자로 하여금 인간답게 또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생명유지 치료를 중단하는 것',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8954


ㅁ 삶의 가장 드라마틱한 일부 … 죽음, 어떻게 맞을 것인가

죽음이 예정된 사람이 있다. “환자의 목은 기관절개 되어 주름 에어호스가 머리맡의 인공호흡기와 목을 연결하고 있다. 압력밥솥에서 증기 새는 듯한 소리가 단속적으로 호흡 리듬을 새기고 있었다.”

죽음을 맞은 사람이 있다. 저녁 찬거리를 사고 갔다가 뜻밖의 사고를 만났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세상을 떠난 그녀의 배 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13517489?OutUrl=naver


 

ㅁ [10년 전 오늘] 품위 있는 죽음 '존엄사' 넘어 '적극적 안락사'까지


10년 전 오늘 2010년 7월14일은 임종 직전의 식물인간을 포함한 말기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치료 중단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단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존엄사'(웰다잉)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10년이 지난 현재,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임종기 환가는 8만여명에 달하고 있죠. 또, 이러한 존엄사에 더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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