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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폐업 관련 서식 보완 요청
관리자2024-06-28

조회수 7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폐업 관련 서식 보완 요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1조제6항 및 제34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입니다.

 

 아래 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폐업 신청하고 관련 기록을 우리 기관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관한 기록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미비점을 확인하여 연명의료결정법3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을 명령합니다. 이에, 해당 기관에서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연명의료운영관리팀)으로 2024.7.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연명의료결정법43조제2항제2및 제3항제2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니 기한 내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기관명 및 서식 검토 결과

 

연번

지정일자

등록기관 폐업 신청 기관명

폐업 관련 서식 검토 결과

1

2018. 2. 1.

보리수연세안심프롤로의원

원본 분실 10

2

2018. 4. 2.

리더스웰다잉협회

원본 분실 2, 미흡 4

3

2018. 10. 30.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온종합병원

원본 미흡 3

4

2022. 8. 26.

의료법인 한국의료재단 프라임병원

원본 미흡 21

5

2023. 8. 25.

김현장외과의원

원본 미흡 33

 

 ※ 공문 및 폐업 관련 서식 목록 파일(검토 세부 결과)은 등록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기관별 별송

 나. 요청사항 : 서식 미비 사항 보완 후 결과 회신

  - (회신기한) ~ 2024. 7. 17.()

  - (회신내용) 공문 및 [붙임]서식 목록 파일 ('서식 보완 결과'란 작성)

  - (회신처) registry@nibp.kr

 다. 문의사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운영관리팀(02-778-7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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