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폐업 관련 서식 보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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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폐업 관련 서식 보완 요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 및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입니다.
아래 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폐업 신청하고 관련 기록을 우리 기관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관한 기록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미비점을 확인하여 ⸀연명의료결정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을 명령합니다. 이에, 해당 기관에서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연명의료운영관리팀)으로 2024.7.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니 기한 내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기관명 및 서식 검토 결과
※ 공문 및 폐업 관련 서식 목록 파일(검토 세부 결과)은 등록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기관별 별송 나. 요청사항 : 서식 미비 사항 보완 후 결과 회신 - (회신기한) ~ 2024. 7. 17.(수) - (회신내용) 공문 및 [붙임]서식 목록 파일 ('서식 보완 결과'란 작성) - (회신처) registry@nibp.kr 다. 문의사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운영관리팀(02-778-756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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