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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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2024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계획(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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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 따른 2024년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계획안과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기존 연 4회 지정(분기별)에서 연 2회(반기별) 지정으로 조정
감사합니다. * 문의처) 02-778-7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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