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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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신청 양식.xlsx 2023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종합병원 설치 설명회 개최 안내.hwp |
1. 관련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2. 위 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연명의료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일 시 : 2023. 5. 22.(월), 14:00 ~ 15:30 나. 대 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종합병원(업무 담당자 1~2명) 다. 내 용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보상체계(수가, 의료질평가 등) 등 안내 라. 설명회 방식 : 온라인(ZOOM) 설명회(접속 링크 발송 예정) 마. 신청 방법 1) 접수 방법 : [붙임 2]의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eunsun1@nibp.kr)로 신청 2) 신청 기간 : 2023. 5. 3.(수) ~ 5. 18.(목) 3) 참석 확정 통보 : 2023. 5. 19.(금) 오후 5시 개별 이메일 및 문자로 확정 통보 예정 ※이메일주소로 zoom 접속링크가 발송되오니, 해당 양식을 제출하실 때 이메일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 의 : 연명의료운영관리팀 장은선, ☏ 02-778-7591 붙임 1. 2023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종합병원 설치 설명회 1부. 2. 신청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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