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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요양병원 대상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안내 및 참석 요청
관리자2022-03-14

조회수 1,347
첨부파일 신청양식.xlsx
2022년 상반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hwp


1. 관련근거
  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나. 생명윤리정책과-611(2022.03.14) 종합병원, 요양병원 대상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안내 및 참석 요청 


2. 위 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의료기관 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일   시 

   - 종합병원(1차): 3월 29일(화) 오후 3시

   - 종합병원(2차): 3월 31일(목) 오후 3시

   - 요양병원(3차): 4월 5일(화) 오후 3시

   - 요양병원(4차): 4월 7일(목) 오후 3시

    ※ 의료기관별 편리한 차수로 신청

  나. 내    용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모든 차수 내용 동일)
  다. 대    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종합병원·요양병원
  라. 주    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마. 주    최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바. 신청방법
   1) 대   상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심있는 종합병원·요양병원 내 업무 담당자(기관 별 1~2명)
   2) 신청기한

    - 종합병원(1,2)차 : 2022. 3. 10.(목) ~ 3. 23.(수)

   3) 접수방법 : 이메일 eunsun1@nibp.kr(붙임 2의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
   4) 참석확정통보 

    - 종합병원(1,2)차 : 2022. 3. 25.(금)까지 확정 통보(신청자 개별 통보)

    - 요양병원(3,4)차 : 2022. 4. 1.(금)까지 확정 통보(신청자 개별 통보)

     ※ 이메일주소로 zoom 접속링크가 발송되오니, 해당 양식을 제출하실 때 이메일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    의 : 연명의료운영관리팀 장은선, ☏ 02-778-7591

 

붙임  1. 2022년 상반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1부.
        2. 신청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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