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12/24)
관리자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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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102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 신설 및 개정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 신설 및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shsong98@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호스피스 청구방법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청구방법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관련부서> ○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 청구방법 (청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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