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급여기준 신설(~12/24) |
|
---|---|
조회수 | 740 |
첨부파일 |
(양식) 검토의견서.hwp (제2021-00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1월 시행) (1).hwp ★(공고문 2021-10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문]
◎ 발제요약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 호스피스 수가 및 청구방법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및 청구방법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관련부서> ○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완화요양수가부) |
이전글 | [보도자료]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2021-11-26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