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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급여기준 신설(~12/24)
관리자2021-12-20

조회수 740
첨부파일 (양식) 검토의견서.hwp
(제2021-00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1월 시행) (1).hwp
★(공고문 2021-10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10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급여기준 신설
- 입원형 호스피스 등 호스피스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서식 변경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입원형 호스피스 등 호스피스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서식 변경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급여기준 신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shsong98@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 호스피스 수가 및 청구방법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및 청구방법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관련부서>
  ○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완화요양수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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