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상세화면입니다.

[보도자료]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관리자2021-11-26

조회수 941
첨부파일 [11.25.복지부보도자료]2021년_제25차_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_개최_(연명의료결정부분만발췌).hwp
[11.25.복지부보도자료]2021년_제25차_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_개최_(원본).hwp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 25일 열어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가사업 참여 요건 등이 변경됩니다.

 

1) 수가사업에 참여하는 요건이 현재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모두 수행 가능하거나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인데, 앞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하면서 담당자가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2)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되면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관련 상담에 대한 수가를 청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양병원에서 관련 상담에 대한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등을 의결하고,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 대상 교육 : 교육포털(https://www.lst.go.kr/edu/) '의료기관 교육과정' '교육 일정' 참조



공지사항 이전 및 다음 게시물 이동하기 표
이전글

​[보도자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2021-11-26

다음글

[행정예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급여기준 신설(~12/24)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