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10/1] 하반기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안내 및 참석 요청
관리자2021-09-16
|
1. 관련근거 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나. 생명윤리정책과-2463(2021.9.14.)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2. 위 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종합병원의 많은 참여와 신청바랍니다. 가. 일시 및 내용 1차 10월 6일(수) 오후 3시 2차 10월 8일(금) 오후 3시 내용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을 위한 설명(1차와 2차 동일)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비대면(Zoom)으로 진행 나. 대 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종합병원 다. 주 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라. 주 최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마. 신청방법 1) 대 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관련 담당자, 기관 별 1~2명 2) 신청기한 : 2021. 9. 16(목). ~ 10. 01.(금) 3) 접수방법 : 이메일 bbkim@nibp.kr(※붙임 2의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 - 붙임3 신청양식 : 소속(의료기관명), 이름, 부서, 직책, 직종, 이메일, 전화번호, 신청 차수 - 참석확정통보 : ~10. 5.(화)까지 확정 통보(신청자 개별 통보) ※ 이메일주소로 zoom 접속링크가 발송되오니, 해당 양식을 제출하실 때 이메일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 의 : 연명의료운영관리팀 김보배 주임연구원, ☏ 02-778-7591
붙임 1. 하반기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 1부. 2. 하반기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신청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