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연장 ~5/6]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안내 및 참석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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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등록 연장]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pdf (붙임2)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신청양식(안).xlsx |
1. 관련근거 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나. 생명윤리정책과-1147(2021. 4. 13.)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2. 위 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종합병원의 많은 참여와 신청바랍니다. 가. 일시 및 내용 1차 : 5월 11일(화) 오후 3시 2차 : 5월 13일(목) 오후 3시 내용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을 위한 설명(1차와 2차 동일)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Zoom)으로 진행 나. 대 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종합병원 다. 주 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라. 주 최 :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마. 신청방법 1) 대 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관련 담당자, 기관별 1~2명 2) 신청기한 : 2021.4.21.(수) ~ 5.6.(목) 3) 접수방법 : bbkim@nibp.kr (※붙임 3의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 - 신청양식: 소속(의료기관명), 이름, 부서, 직책, 직종, 이메일, 전화번호, 신청 차수 - 참석확정통보: ~5.7.(금)까지 확정통보(신청자 개별 통보) ※ 이메일 주소로 zoom 접속링크가 발송되오니, 해당 양식을 제출하실 때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 연명의료운영관리팀 김보배 주임연구원, Tel 02-778-7591 붙임 1.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 1부. 2.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 신청양식(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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