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0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 실태조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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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 실태조사」 시행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과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 제2항의 4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 실태조사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수행 기관 : ㈜디파인앤코 ○ 조사 기간 : 2020. 11. 2.(월) ~ 2020. 11. 17.(화)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사 대상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기관(의료기관, 등록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 1,500명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기관(의료기관, 등록기관) 종사자 전수(기관 당 1인) ○ 조사 목적 -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현황 파악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모색 ○ 조사 내용 - (이용국민) 제도 이해도 및 이용 만족도 파악, 제도 이용 전후 인식 변화, 개선 제언 등 - (종사자) 제도 이해도 및 기관 운영 현황, 상담 및 교육 현황, 개선요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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