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제23호] 2020년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및 운영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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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용)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신청 서류.hwp [공고 제2020-제23호] 2020년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및 운영 지원」 공고.pdf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제2020-제23호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계획 공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2020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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