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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16호]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관리자2019-11-01

조회수 1,235
첨부파일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191101).hwp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주요내용(191101).hwp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_(191101).hwp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2019-816호).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16호]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가 청구 사업 대상이 확대되어,

 

연명의료 관련 4가지 시술이 가능하지 않았던 중소 병원들도 수가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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