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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5개 기관 업무개시
관리자2023-03-16

조회수 1,828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매 분기마다 등록기관을 모집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차 지정된 등록기관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지정된 등록기관은 3월 15일 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시작합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매 분기마다 등록기관을 모집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차 지정된 등록기관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지정된 등록기관은 3월 15일 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시작합니다.

2023년 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5개 기관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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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매년 등록기관을 모집해 지정하며 제도의 접근성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1차 신규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역보건 의료기관(4개 기관): 구미시 선산보건소, 김해시 서부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하남시보건소
의료기관(10개 기관): 의료기관 강원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동아신경외과의원, 의료법인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의료법인 구의료 재단 구병원, 첨단요양병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화성디에스병원, 희경의료재단 한국요양병원
노인복지관: 광산구행복나루 노인복지관



2023년 1차 지정된 등록기관을 포함해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626개소입니다.(2023. 2월 기준)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에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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