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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관리자2023-03-08

조회수 2,524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나, 아름다운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고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혈액투석: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기술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
체외생명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로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익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수 있는 치료방법
혈압 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기타: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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