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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FAQ
관리자2022-12-27

조회수 1,893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문서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FAQ 

01.사전연명의료의향서 꼭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02.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변경이나 철회는 꼭 처음에 작성했던 등록기관에 가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03.외국인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인 외국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04.작성자의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가 의형서 작성 시 가족 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www.lst.go.kr 1855-0075 | 수신자부담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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