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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FAQ
관리자2022-08-09

조회수 1,707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궁긍증을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한 후 작성자가 집에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등록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설명 이해정도 확인을 위하여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특정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지장은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작성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가 없는데, 상담자나 동석자가 대필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나 녹취 등으로 작성자 본인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필을 통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작성자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동석자는 작성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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