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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FAQ
관리자2022-08-09

조회수 2,39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궁긍증을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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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한 후 작성자가 집에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등록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설명 이해정도 확인을 위하여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특정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지장은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작성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가 없는데, 상담자나 동석자가 대필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나 녹취 등으로 작성자 본인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필을 통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작성자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동석자는 작성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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