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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상에서 웰다잉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
관리자2022-07-01

조회수 55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월 1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관이 업무를 개시하는데요,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해 애써온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을 만나 노인복지관의 기대와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Q.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개시하였다. 2021년 12월 21일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가 개정되면서 신규 유형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노인복지관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A. 노인복지관은 노인분들이 교육, 동아리 활동, 취미, 여가 등 일상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노인 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찾아가거나 정보를 찾지 않아도 일상을 보내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동년배와 서로 대화하며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노인복지관의 업무 개시로 접근성이 확대되고, 대면상담이 활발해지면서 노인복지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노인복지관에 기대하는 부분과 역할은? A.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상담 업무에 그치지 않고‘웰다잉’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함께 유언, 상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노인 분들이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웰다잉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웰다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노인복지관이 신규 유형으로 선정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제도 안정화를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A. 일상생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인복지관과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 분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입니다. 보건소 역시 독감 예방 접종과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 분들이 자주 방문합니다. 특히 보건소는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많으므로 연명의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의 질도 높을 것입니다. Q.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대국민 인식 향상, 제도 시행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30만 명을 넘어섰고 연명의료계획서는 9만 명이 작성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분들이 만족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영상에 출연하신 신충식 배우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 배우님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 느껴 스스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죽음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사회, 웰다잉에 대한 많은 정보와 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일상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회가 조금 더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오늘날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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