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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연명의료계획서 바로알기
관리자2022-05-12

조회수 758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을 연명의료계획서라고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절차와 작성기관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명의료계획서 바로알기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로 작성하나요? 1단계. 작성대상 확인 > 2단계. 상담설명 > 3단계. 작성 및 등록 > 4단계. 통보.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관 찾기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https://url.kr/awilug)


어떻게 활용되나요? 임종과정에서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해당 연명의료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자가 이미 제공 받고 있는 시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나디. * 연명의료 중단항목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 외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기관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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