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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통계로 보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리자2022-03-17

조회수 1,067

임종기 환자의 최선과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황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상황 △급격히 악화하여 사망이 임박한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인 임종기 환자의 최선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도를 시행한 2018년 4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계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연명의료결정제도 2018.2.4 ~ 2021.12.31 

 

연도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현황연도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현황. 2018년 14,958건 (누적 14,958건), 2019년 20,475건 (누적 35,433건), 2020년 22,079건 (누적 57,512건), 2021년 22,786건 (누적 80,298건).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법정 서식입니다. 제도를 시행한 2018년 2월부터 매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80,298건 작성 완료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법정 서식입니다.

제도를 시행한 2018년 2월부터 매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80,298건 작성 완료했습니다.

 

연도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

연도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 2018년 36,275건 (누적 36,275건) 병원 사망자 대비 이행률 14.1%, 2019년 43,728건 (누적 80,003건) 병원 사망자 대비 이행률 19.2%, 2020년 54,942건 (누적 134,945건) 병원 사망자 대비 이행률 23.8%, 2021년 57,511건 (누적 192.456건) 병원 사망자 대비 이행률 24.9%.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내 사망자 대비 이행률도 증가 추세입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내 사망자 대비 이행률도 증가 추세입니다.

 

연명의료중단당결정 이행시 자기결정존중비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시 자기결정존중비율. 2018년 4분기 환자가족 전원합의 35.7%, 환자가족 진술 3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0.9%, 연명의료계획서 29.3%, 20219년 4분기 환자가족 전원합의 29.4%, 환자가족 진술 3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4%, 연명의료계획서 35.1%, 2020년 4분기 환자가족 전원합의 25.8%, 환자가족 진술 34.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2%, 연명의료계획서 33.2%, 2021년 4분기 환자가족 전원합의 23.7%, 환자가족 진술 35.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8.2%, 연명의료계획서 32.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 연명의료계획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환자가족의 진술 ■ 환자가족 전원합의 4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이행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 선택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에는 40.5%, 10명 중 4명이 자기결정에 따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 연명의료계획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환자가족의 진술 ■ 환자가족 전원합의 4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이행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 선택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에는 40.5%, 10명 중 4명이 자기결정에 따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의해 죽음이 이행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마무리라는 존엄한 문제속에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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