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숫자로 본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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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5 |
숫자로 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한 의료기관
안녕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문서인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작성이 가능한데요, 전국 각지에 약 308개의 의료기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전국에 308개가 위치해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전국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 찾기 https://www.lst.go.kr/plan/composableorg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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