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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 삶의 마지막을 위한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자2019-09-05

조회수 1,460

내 삶의 마지막을 위한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목이미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300여개 등록기관을 통하여 1:1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결정법 제2조4항) 심폐소생술,체외생명유지술(ECLS),혈액투석,수혈,항암제투여,혈압상승제투여,인공호흡기 착용,그 밖의 연명의료(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시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상담 및 작성((1) 1:1 상담 (2) 작성 전 알아야 할 여섯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등록 및 효력 발생(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작성 전 알아야 할 여섯 가지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사항 6.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상실 Check 1. 본인이 직접 직성하지 않은 경우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3.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4. 상담자가 작성자에게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조회,열람은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 조회는 작성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열람은 환자가 의향서 작성 시 가족 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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