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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면?
관리자2019-09-05

조회수 1,059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수 없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사 능력이 없는 환자는 첫번째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별지 제 11호 서식)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 추정이 가능한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환자가족 범위는 19세 이상으로, (1) 배우자와 직계손,비속 (2) 형제자매((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3) 해당하는 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인의 진술로도 가능함 두번째 환자가족 전원 합의(별지 제12호 서식)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 추정이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에 대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 환자가족 범위는 19세 이상으로, (1)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 (2)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3) 형제자매 ((1),(2)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Q.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나요?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업는 의학적 상태라면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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