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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관리자2019-07-24

조회수 918

연명의료중단하고 싶습니다.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 STEP 1 의사의 판단이 필요해요 환자의 상태 판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STEP 2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확인은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확인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방법,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확인 환자의 의사능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면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환자가족범위 19세 이상 성인으로 1.배우자, 2.직계존·비속, 3.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포함, 환자가족이 한 명 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 가능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방법, 친권자 및 환자가족 전원 합의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고, 평소 의사도 확인할 수 없을때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연명의료 유보/중단 등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단,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범위 19세 이상 성인으로 1.배우자. 2.직계존·비속, 3.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4.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과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면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st.go.kr) 또는 전화(1855-0075)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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