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의 취지에 따른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종사자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기본과정 교육명: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결정제도 기본교육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누구나. 심화과정 교육명: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심화교육(의사) 대상: 등록의료기관의 의사. 교육명: 의료윤리위원회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심화교육(위원회) 대상: 등록 의료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및 지원인력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기본과정 교육명: 지정등록기관 대상 소속 상담사 기본교육 대상: 지정등록기관 소속 상담사 비고: 이수 시 상담사 활동 가능 보수과정 교육명: 지정등록기관 대상 소속 상담사 보수교육 대상: 지정등록기관 소속 상담사 비고: 기본 교육 이수 후, 활동경력 1개월 이상
교육내용

상세 교육 정보는 과정별 운영계획 참고

교육수료 기준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만족도 조사 응답 등
※ 수료증 출력은 수료 후 '내 교육'에서 출력 가능

교육신청
스텝 1. 관리기관 (1달 전) 교육상세 일정공지 연명의료 포털 및 정보처리시스템 스텝2. 사용자 사전신청 (신청 접수 완료) 온라인 사전신청 원칙 스텝3. 관리기관 교육 이수 가능 여부 알림 문자/메일 발송 스텝4. 사용자 교육 참여

- 의료기관 심화교육 : 정보처리시스템(신청자 개인) 혹은 기관 담당자가 명단을 취합하여 이메일(edu_nibplst@nibp.kr) 로 신청 접수가능(기한엄수)

* 단, 기관 관리자 신청 시 이수증 발급 불가

- 등록기관 보수교육 : 정보처리시스템에서만 신청 가능

교육문의

교육관리팀 : 02-778-7565, 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