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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18년 11월 26일 ~ 12월 2일)
관리자2018-12-10

조회수 611

(20181130) 복지부, 내년부터 연명의료 중단하는 길 넓어진다

- 내년 328일부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훨씬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을 검토 중이다.

 

- 기사원문보기: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50

 

(20181129) 말기 암 환자에게 가족이란? "내가 짐이 되는 걸까

- 내년 3월부터 배우자와 부모-자녀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등 만 19세 이상 직계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다. 할머니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나이어린 손주도 결정해야 하는 부작용을 해소한 것이다. 이제 가족을 위해 죽음 준비도 해야 할 때이다.

 

- 기사원문보기: http://kormedi.com/1257094/%EB%A7%90%EA%B8%B0-%EC%95%94-%ED%99%98%EC%9E%90%EC%97%90%EA%B2%8C-%EA%B0%80%EC%A1%B1%EC%9D%B4%EB%9E%80-%EB%82%B4%EA%B0%80-%EC%A7%90%EC%9D%B4-%EB%90%98%EB%8A%94-%EA%B1%B8%EA%B9%8C/

 

(20181129) “바람직한 임종은 의료집착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

- 대한보건협회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8일 서울의대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품위있게 노후 맞이하기를 

  주제로 노인보건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허대석 교수는 우리는 의료는 선행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포기하는 것은 악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죽음을 실패로 인식해 어딘가에 더 나은 의료진이 있을 것이고 

  신약이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의료집착이 심하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071

 

(20181129) "가주 존엄사법 위헌 아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존엄사(조력살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캘리포니아 제 4 항소법원은 지난 5월 내려진 

  '존엄사 허용법 무효 판결'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 기사원문보기: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778672

 

(20181128) 원혜영, '웰다잉 시민운동' 준비위 출범

- 연명의료·장기기증·유서쓰기·유산기부·장례·장묘 등 자신의 인생을 존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웰다잉 시민운동28일 국회 도서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출범했다.

 

- 기사원문보기: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962

 

(20181128) 연명의료 결정법과 존엄하게 죽을 권리

- 지난 2월부터 이른바 연명의료 결정법의 시행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즉, 존엄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연명의료 결정법의 시행을 지켜보면서, 인간답게 권리도 중요하지만, 존엄하게 죽을권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 글을 쓰다 보니, 필자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기사원문보기: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169

 

(20181128) [횡설수설/민동용] 연명의료 결정

- 환자의 결정이나 가족 동의로 연명의료를 안 받아도 되도록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됐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19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내년 3월부터 

  손자, 손녀 동의는 없어도 된다. 그렇다고 환자의 생명 의지를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 기사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1128/93058278/1

 

(20181126) 연명치료 중단 길 넓어졌다배우자-부모-자녀만 찬성하면 가능

- 내년 328일부터는 A 씨처럼 가족의 동의가 부족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이어나가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부모, 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기사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1126/93025778/1

 

(20181126) [10년 전 오늘] 법원, 존엄사 인정 국내 사상 첫 판결

- 10년 전 오늘인 20081126일에는 식물인간인 노모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자녀들의 소송에 

   법원의 첫 인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식물인간 상태의 김 씨에게 회복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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