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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6일)
관리자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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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데일리메디) 삼성서울병원 의료질평가 등급 하락...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도 영향 미쳤을 듯
국내 최고 수준인 삼성서울병원이 의료질평가에서 예전보다 낮은 결과를 받아 하향 등급을 받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의료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가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1-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환자들 응급실 체류시간과 더불어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및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등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ㅁ (경향신문) [오피니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생활동반자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놓고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 서류를 작성한 이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규모의 병원에서만 거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 나는 매일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카드’를 보여드렸다. 너무 불안하면 이거라도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저처럼. 그리고 미리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다 말씀해 놓으시고요.

ㅁ (연합뉴스) 청주시 "4개 보건소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청주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4개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전 예약 후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분 확인 후 1대 1 상담을 통해 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ㅁ (medicopharma) 간호법에서 촉발된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법 ‘등장’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ㅁ (뉴스1) "저의 소원은 죽음입니다"…'존엄사 논의' 미룰 때 아니다 [가족간병의 굴레]⑥
난소암 진단을 받고 6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던 A씨는 친자매 같은 사이었던 B씨(47)의 도움으로 지난 2020년에 생을 마감, B씨는 실형을 받았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야 하는 이유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를 '말기환자 등'으로 제한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ㅁ (KBS) 아동학대 친모 찾아간 병원…‘연명의료 중단 동의’ 논란
대전에서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기가 반년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측이 교도소에 수감된 친모, 즉 가해자에게 이 아기의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 논란을 빚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를 철회했습니다. 해당 친모는 아직 친권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ㅁ (국민일보) 9개월 아기, 굶다 심정지…학대 엄마가 “연명의료 중단”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최근 아기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다만 대학병원 측은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친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가해자의 친권이 완전히 상실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ㅁ (매일신문)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국회 토론회 개최
평생 가족들과 함께 지낸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상희·인재근 국회의원은 5일 오전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박명희 회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전 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대기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오종엽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ㅁ (헬스경향)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임종제도 마련돼야”... 김명희 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토론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 자택임종·가정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토론회에서 김명희 전 원장은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서 독립이 가능한 경우는 드물다”며 “당사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당장 자식들이 요구하는 것을 의료진이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오동엽 사무관은 “정부도 충분히 논의 여지를 갖고 있고 관련 정책도 연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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