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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2년 7월 27일~2022년 8월 2일)
관리자2022-08-03

조회수 191

(강원일보) [포토뉴스]춘천지혜의숲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천명 달성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이사장: 현원철)20211119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단체로 선정된 후 지난 2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076명을 달성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072621465045498

 

(백세시대) 대한노인회 경남 창원시 마산지회, 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 실시

대한노인회 경남 창원시 마산지회(지회장 김구수)720, 21, 253일에 걸쳐 지회 일자리 참여자 330명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남연합회에서 파견한 웰다잉 전문교육 강사가 맡았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80

 

(의학신문) 부산대학교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 전개

부산대학교병원은 지난 19~21일까지 3일간 원내 성산홀에서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제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행사를 가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연명의료결정제도 OX 퀴즈 홍보영상 상영 및 리플렛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145

 

(문화일보) 법원 뇌사 소년 연명치료부모 요청 기각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이 뇌사 상태인 12세 소년의 연명치료를 유지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어린이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2701031039308001

 

(코리아헬스로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면 응급실에서 보다 편안한 임종

병원 응급실은 응급 환자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소생하도록 응급처치와 진료를 제공하는 장소다. 실제 많은 만성 중증질환자들은 임종이 임박한 순간 응급실을 찾고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응급실에서 임종 돌봄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국내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53

(노컷뉴스) ()춘천지혜의숲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천명 달성

()춘천지혜의숲(이사장 현원철)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천명을 달성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794868

 

(뉴스1) [세상을 바꾼 법정]'존엄한 죽음' 인정한 13년 전 판결웰다잉 논의는 지속

2009년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주목했다.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강요하는 것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의 결정에 의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는 죽음이라고 봤다.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어떻게 인간답게 죽을 지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계기가 됐고 이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존엄사의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758334

 

(중앙일보) "가족 손잡고 3일내 눈감는다" 서울대병원 8평 그곳의 비밀

지난 21일 오전 찾은 서울대병원 124병동 19호실, 8평쯤 되는 곳에 환자 침대 외에 보호자 침대ㆍ탁자ㆍ전자레인지ㆍ냉장고ㆍ정수기 등이 눈에 들어왔다. 1인실 같은 이곳은 서울대병원에 1개 있는 임종실이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머무는데, 병원에선 편히 쉴 수 있는 1인실로 부른다고 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950

 

(의협신문) 과로사 유발하는 의사 노동 현실

2019년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당직을 서다 돌연사했다. 같은 해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과로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당시 의사 과로사가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77

 

(백세시대) 사전의료의향서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공모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2022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모집 부문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기관 종사자(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와 일반인 2개 부분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02

 

(경남매일) 김해시보건소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김해시보건소는 `김해시 웰다잉 협회`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웰다잉 지도사 2급 과정)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080

 

(울산매일) [사는 이야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자신이 결정한 대로 살 수 있다면 적절한 수명은 몇 살일까? 나이보다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가 좋겠지만.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728

 

 

<조력 존엄사법”, “안락사관련>

 

(메디게이트뉴스) 네덜란드도 성급한 시행으로 시행착오조력존엄사법 앞서 사회적·제도적 준비부터

지난 달 16,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사망 직전 임종과정의 환자에 한해 단순히 생명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종 상태가 아니더라도 약물 투여를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medigatenews.com/news/2670015492

 

(의협신문) 조력존엄사법안에 관하여

2022615일 안규백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는 조력존엄사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다. 개정안 제20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조력존엄사 신청을 심의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73

 

(의협신문) 국회 입법조사처 제언한 조력존엄사 제도화 조건?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력존엄사의 제도화를 위해 제도 도입·시행의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 발표한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현재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면서 웰 다잉(Well-dying) 논의가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60

 

(한국경제) "의사조력자살 허용 전에 연명의료 결정 대상부터 넓혀야"

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현장에서 보면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선·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의사조력자살은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73165151

 

(한국경제) '의사조력 존엄사' 수용할 준비됐나"호스피스 확대" 귀 기울여야 [논설실 이슈태클]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시행에 들어가면서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임종기 환자에게만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망 없기는 마찬가지인 말기 환자나 식물 상태 환자 등에겐 이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말기 환자도 자신의 결정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지난 615일 국회에 발의된 배경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73165141

 

(한국일보) 의사가 돕는 자살, 과연 존엄한가

존엄한 죽음을 논의하기 전에 존엄한 돌봄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공공 병원 등 공공 의료를 확충하면서 호스피스 병상 수와 지원을 늘리고 돌봄과 간병도 공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환자에게 존엄한 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 사회에서 존엄사를 논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적분을 풀려는 격의 시기상조가 아닐까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3021180002993?did=NA

 

(가톨릭평화신문) 가톨릭 생명 수호 단체, 안규백 의원 '조력 존엄사법' 졸속 입법 반대

가톨릭교회와 생명 수호 단체들은 728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 존엄사법’(의사조력자살법) 졸속 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28658&path=202207

 

(대구신문) [의료칼럼] 생의 마지막 목표로서의 품위있는 죽음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더이상 터부시 되어야 할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훌륭히 완성되어야 할 생의 마지막 목표 자체인 것이다. 그렇기에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자유와 생명 존중의 윤리 사이에서의 갈등은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의 명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함께 고민해야할 과제이어야 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142

 

(뉴시스) 말기 환자 '조력 존엄사법' 도입 찬성 80%...반론도 만만찮아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각계각층에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의료 환경에서는 취약계층에 비자발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9_0001961788&cID=10201&pID=10200

 

(메디컬투데이) 환자 원하면 의사 도움 받아 삶 마무리'조력존엄사' 도입하려면?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제도화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시행의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엄격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4404933393

 

(코메디닷컴)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 요양병원의 그늘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고 외쳐도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나이 들어 아프면 가족에게 부담스런존재가 되고 만다. 너무 서글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도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요양병원 다인실에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 반면에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게 간병 부담을 주지 않고 혼자서 자택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국가에서 방문 간병, 방문 간호, 방문 의료 등을 더욱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의사조력자살존엄사 정책을 꺼내들기 전에 간병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kormedi.com/1411841/%eb%82%98%eb%8a%94-%ec%a7%91%ec%97%90%ec%84%9c-%ec%a3%bd%ea%b3%a0-%ec%8b%b6%eb%8b%a4-%ec%9a%94%ec%96%91%eb%b3%91%ec%9b%90%ec%9d%98-%ea%b7%b8%eb%8a%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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