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2년 5월 18일~2022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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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뉴스경남) 통영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000명 넘었다 통영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지 2년이 경과한 현재 등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 아름답게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정기관으로 지난 2020년 2월 27일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newsgn.com/328271
ㅁ (부산일보) “내 인생 마지막 장면 내가 결정”…연명의료 의향서 150만 명 눈앞 부산에 사는 50대 L씨는 최근 부친의 입원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병에 시달렸던 부친은 의식불명 상태였다. 의사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치료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L씨는 가족과 상의한 끝에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부친은 이틀 뒤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51520221201760
ㅁ (로톡뉴스) [로드무비] 기억, 삶과 죽음의 경계 한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규제한다. 자살방조죄가 있어 다른 이의 자살을 눈감은 사람을 처벌한다. 자살한 당사자는 세상에 없어 기소하지 않을 뿐이다.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람에게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기 생명을 저버릴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 자살을 헌법의 언어로 말해보면, 개인의 운명결정권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라는 한계선을 넘는 일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lawtalknews.co.kr/article/R8OTGJVO5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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