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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0년 9월 16일~2020년 9월 22일)
관리자2020-09-24

조회수 110

ㅁ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아시나요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등)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말한다.

대전 대덕구는 대덕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17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를 개시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223515&thread=09

 

 

ㅁ 적극적 안락사 논의가 필요할 때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인이 되면서 병들어 죽게 되는 이른바 4가지 고통이라는 생로병사(生老病死)가 하늘의 뜻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생명의학의 발달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수명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연장되고 있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되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은 모두에게 있지만, 서글프게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지속으로 약물이나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계에 의존되어 연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ㅁ 암 사망 10명 중 3명은 연명의료 중단…4050 '스스로 결정' 많아

암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비율이 2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하 보의연)은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처음 시행한 이후 1년간의 결과를 21일 공개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89930&plink=ORI&cooper=NAVER

 

 

ㅁ 연명의료결정제도 여전한 걸림돌은 '윤리위원회' 부족

 

암 사망자 10명 중 2.6명만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부족 등 미흡한 제도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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